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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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비회원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 조회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