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비회원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2024년도 기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선정 기준 조회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수 가구 유형으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거주지별 기본 공제 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입니다.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입력하고, 재산 정보로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의 가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과 부채 정보도 입력해야 하며, 실제 자산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입력한 정보가 실제 신청 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1.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로, 복지서비스 소개, 온라인 도움, 아동수당 신청, 복지시설 검색, 소식, 부정수급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를 클릭한 후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기초연금'을 클릭합니다.
3. 기초연금 페이지에서는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조사를 거쳐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하여 2024년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면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가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를 계산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여 월 단위로 나눈 금액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입니다.
5. 소득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상시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입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경우 입력하며, 자녀 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6. 일반재산 입력 단계에서는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을 입력합니다. 각 항목의 시가표준액이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차는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7. 금융재산 입력 단계에서는 실제 자산 조사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입력합니다.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부채 입력 단계에서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 부채로 인정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