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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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시내 도로에서의 가장 우측의 파란선 혹은 고속도로에서의 가장 좌측의 파란선 안쪽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종일인 경우도 있으며 지역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로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어 범칙금을 내는 것은 아닌데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 차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전용차로의 바닥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시간이 적혀 있고 근처에 표지판들에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