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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잡학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고 하면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시내 도로에서의 가장 우측의 파란선 혹은 고속도로에서의 가장 좌측의 파란선 안쪽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종일인 경우도 있으며 지역마다 다르고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로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 위반이 되어 범칙금을 내는 것은 아닌데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해당 차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버스전용차로의 바닥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시간이 적혀 있고 근처에 표지판들에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면 엉터리로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1, 부산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멘뉴에서 분야별정보 - 교통물류를 클릭합니다.

     

    3.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한번 더 상단의 교통 물류 페이지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 버스전용차로를 클릭합니다.

     

    4. 좌측 메뉴에서 버스전용차로 -  과태료 안내, 부과절차, 납부안내를 순서대로 보면 위반과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5. 먼저 과태료의 경우에는 4톤 이하와 4톤 초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경우 5만원, 가산금은 3%, 증가산금은 매월 1.2%, 최고액은 8.75만원이 됩니다.

     

    4톤 초과의 경우 6만원, 3%, 1.2%를 해서 최대 10.5만원이 됩니다.

     

    6. 다만 과태료 감경 대상도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이 불가능합니다.

     

    7. 체납 처분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 1개월 마다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8.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버스전용차로의 목적부터 알아야 하는데 버스 통행로를 확보해서 버스의 정시성 향상과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입니다.

     

    정시성이란 말 그대로 정시에 버스가 움직이는 것이고 버스 보단 지하철이 정시성이 더 높은 편이긴합니다.

     

     

    9. 차선의 색깔은 파란색으로 점선과 실선으로 나뉘는데 점선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실선은 일반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며 긴급한 경우 버스 등 허용된 차량만이 진입이 가능하고 이외 차량이 진입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구간입니다.

     

    운영시간의 경우 시출퇴근 시간제,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 3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출퇴근 시간제는 07시부터 09시까지, 17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전일제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07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365일입니다.

     

    10.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차량이 있는데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통행지정버스 등이 있습니다.

     

    11.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택시의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핼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그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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