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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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소송 이전에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내용증명이라고 이야기 하고는 하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개인간 혹은 기업간의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 시켜서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적어 문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한 양식을 뜻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의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를 우체국에서 공적인 증명을 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최근에 보증금 반환을 비루는 임대인이나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안흔 채무자 상대로 독촉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