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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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현재 70대 혹은 80대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 없었거나 짧게 가입하여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노인들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이나 수령나이에 관해서는 2019/09/10 - [잡학다식] - 2019년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만65세가 되어야 하지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되는데 여기에는 재산기준이 또 들어가기에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 회원권 등 가치가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