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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확인
    잡학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지만 현재 70대 혹은 80대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이 없었거나 짧게 가입하여서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노인들의 생활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계가 불안정해지면서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이나 수령나이에 관해서는 2019/09/10 - [잡학다식] - 2019년 노령연금 신청방법, 수령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만65세가 되어야 하지만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되는데 여기에는 재산기준이 또 들어가기에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 회원권 등 가치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기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고 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기에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 기준입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은 1,370,000원, 부부는 2,192,000원이며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각각 50,000원과 80,000원 입니다. 선정기준액은 2019년 기준이며 2020년이 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이며 기타사업소득에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이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인데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며 연금스독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을 뜻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인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연 0.78%의 소득이 적용이 됩니다. 6억의 경우 39만원, 20억 원의 경우 130만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기본자샌과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포함이 되는데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공제액은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이며 대도시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이 포함되며 중소도시의 경우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며 농어촌은 도의 군 입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데요. 고급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의 가격이 4,000만원이상의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 혹은 생업용 자동차인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모든 종류의 회원권이 포함이 되며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수급자인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기의 모습인데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르고 거주지가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농어촌이냐에 따라서 기본공제 재산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입력하게 되는데 보통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월로 나눠서 입력할 수 있으나 재산소득이나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들은 설명을 읽어도 직접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기 때문에 모의계산기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를 입력하는데 부채는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에 결과보기를 누르면 내가 선정기준액의 이하인지, 지급대상자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항공기나 선박 혹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거의 지급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단독 기준 약 140만원, 부부기준 약 220만원이다 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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