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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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들이나 딸은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서로의 연락처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악용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