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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잡학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아들이나 딸은 사실상 남처럼 지내고 서로의 연락처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악용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수급권자는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정 기준에 재산이나 소득이 부합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자녀나 기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2015년부터 교육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가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에 대한 기준만 남아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3. 여러 아이콘 중에서 복지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합니다.

     

    5. 좌측의 메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아래에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6.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7. 생계, 의료, 해산, 장제 등을 지급받으려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의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없는 경우에 대한 유무 확인이 나오는데 확인해보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넓은 범위가 되어져 있네요.

     

    9. 거기에 능력 유무도 들어가야 하는데 둘다 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되어야 할 상황일 수도 있기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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