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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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은 2020년 4월 3일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신청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