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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잡학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은 2020년 4월 3일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신청 요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등이 해당합니다.

     

    교육 과정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5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은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위험예측 훈련 등 다양한 교육 과목을 포함합니다.

     

    교육 신청은 100%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며,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기준을 충족시 교육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이 교육수료증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개인택시 운전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전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안전 운전 습관을 갖추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용객 및 다른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홈페이지 (www.kotsa.or.kr/tslms/main.do)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과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안전 및 체험교육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개인택시 운전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과 예약 방법, 교육 일정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는 월간 교육 일정과 함께 개인택시교육예약 버튼이 명확하게 보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게 교육 예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택시 양수교육에 대한 예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는 교육센터소개, 교육안내, 교육예약,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등 다양한 섹션이 마련되어 있어, 교육센터에 대한 소개부터 교육 과정의 소개, 예약 절차, 개인 및 단체 정보 수정, 수강 완료 과정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교육센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교육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과정으로, 교통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 요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자격을 보유하고,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 습관과 경력을 갖춘 운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인정 기간이 상이할 수 있어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거나 양수하려는 자,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등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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