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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 확대 (1인 13만원~15만원)
    잡학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이 변경된 점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 대충 설명하자면 사업주가 근로자당 1인 최대 15만원을 지원 받아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더 많아 집니다. 또한 고령자, 취약계층등에 대한 지원금액도 늘어났는데요. 단, 고용보험에 꼭 가입을 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방식 부터해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까지 이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모았습니다. 글이 다소 길 수 있으나 이거 하나면 다 된다고 확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먼저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은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단의 메뉴탭이나 홈페이지 화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일단 저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해하기 쉬우려면 홍보자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고싶다면 사업소개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당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되는데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19/03/30 - [잡학] - 5인미만사업장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원요건을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최초 신청 후에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최대 29명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기간 동안에는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하며 재고량 급증, 생산량이나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급여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10만원은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5,150원의 120% 수준을 보수 상한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주 97,000원 이하이며 건설일용노동자(건설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에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1개월간 10일이상 일을 했다면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월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에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첫달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지급이 되며 2회분 즉, 2번째달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 통장으로 받거나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받을 수 있는데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신청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한데요. 기존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이 되면서 신청, 접수기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EDI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에서 가능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가장 간편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프라인으로 방문 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가야 하는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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