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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계산법
    잡학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에 한달을 일하더라도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기억하기로 중소기업들이 150만원, 회사 잘 들어가면 200만원쯤이였던 것 같고 300만원 이상을 번다고 하면 엄청 잘버는 쪽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시급이 얼마인지를 돌이켜 보면 지금은 정말 말도 안되게 많이 오른 것인데 그때가 말도 안되게 적은 것이고 어쩌면 지금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적어도 209시간을 일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달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도가 적당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209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209시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카드 뉴스로 깔끔하게 정리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지만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1.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를 클릭합니다.

     

    3. 카드뉴스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검색창에 주휴수당을 검색합니다.

     

    4. 총 게시글이 13개가 나오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글을 클릭했습니다.

     

    5.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글로 알기 쉽게 설명해두었는데요.

     

    6.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 동안 소증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인데요.

     

    7. 주휴수당 계산방버은 시급으로 계싼을 하는데 만약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1주 소정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서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연봉제나 월급제의 겨우에는 기본급에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져 있고 시간제 근로자라면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을 해야합니다.

     

    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이며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9. 사업주 입장에서는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정해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임금 체불이 됩니다.

     

    1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전화는 1350이며 온라인의 겨우에는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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