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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잡학

    작년이였는지 재작년이였는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보통은 쓸모 없는 거라 생각하고 그냥 뜯어서 대충 보고 버리는데 이건 뭔가 느낌이 있어서 꼼꼼히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내가 근로장려급 지급 대상자이니 전화를 하거나 어플 혹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우편물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우편물이 오면 거의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돈을 받아서 좋긴 한데 내가 지급 대상자가 될 정도로 적게 벌었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서 신청하라는 것이 오면 지급대상자인 것이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거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어플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자가 되는지, 얼마 이하로 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격 조건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확인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서 하위 메뉴가 열리면 신청자격을 클릭합니다.

     

    먼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유무에 따라서 나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은 제외가 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며 작성 당시 기준이기에 내년에는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여야 하고 소득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여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기준에 단독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 38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거주자 + 배우자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이며 업종별 조정률은 낮게는 20%부터 높게는 90%까지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 제외자도 있는데 해당 요건을 전부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하는 등의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로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와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가 있는데 시기에 맞게 조회를 해보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해야하고 로그인 이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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