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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질병 휴직 조건, 급여
    잡학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칼퇴 그리고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일반 회사들도 퇴근이 예전보다는 자유로워졌고 휴가 사용도 자유롭긴 합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질병 휴직 이나 육아 휴직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복직에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이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처럼 할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 중에서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혹은 2년 이상의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더라도 내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공무원의 휴직에는 크게 직권 휴직과 청원 휴직이 있는데요. 직권은 말 그대로 직권으로 휴직 시키는 것이고 청원의 경우에는 청원할 경우 휴직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질병 휴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지만 휴직의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느꼈고 기간이나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질병 휴직 조건, 급여

     

    인사혁신처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 승진 보직 관리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가 열리면 휴직제도를 클릭합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안하도 되도록 해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직권 휴직을 보면 공무원 질병 휴직이 있는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이며 1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며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3년 이내입니다.

     

    병영법에 의한 병역복무는 복무기간 동안,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 할 때는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 이탈할 때는 복무기간동안이라고 합니다.

     

    청원휴직에는 해외유학이 있는데 3년 이내이며 2년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이나 연수를 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도 3년 이내이고 2년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는 3년이내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휴직의 효력은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 기간 중 ㄱ브여는 봉급액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데요.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질병휴직만 살펴보면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일 경우 봉급의 7할, 연봉월액의 6할이며 1년 초과 2년 이내는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휴직의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됩니다.

     

    2년 이내의 유학휴직도 봉급의 5할, 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은 월봉급액의 80%가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 범위내에서 1년 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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