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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방법, 지원 금액
    잡학

    우리는 살면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벌이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없다거나,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을 할 생활비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 식, 주 3가지는 필요하다고 하고 옷은 사실 대충 입어도 되지만 먹고 자는 것만큼은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것을 먹어야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상황에 맞는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한다는 개념 보다는 특정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긴급복지 관련해서 여러가지들이 모두 모여있으니 필요한 부분이나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방법, 지원 금액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긴급복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가 총 86건이 나오는데 연료비 및 전기요금, 교육지원, 해산비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긴급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긴급복지 주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이 있는데 이를 받는 가구 중에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료비나 전기요금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원대상으로는 긴급복지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며 위기사유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몇가지가 있으며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사유 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선정이 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2.41억, 중소도시의 경우 1.52억, 농어촌의 경우 1.3억 이하이여야 하고 금융 재산 기준은 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료비의 경우 월 106,700원을 지원하며 전기요금은 50만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지원요청 혹은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정보로는 상담센터 번호와 관련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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