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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적 조회, 본적지 확인 방법
    잡학

    예전 드라마나 극을 보면 남자가 여자집에 결혼 허락을 맡으러 갈때 꼭 여자의 아버지가 클리세처럼 물어보는 대사가 "자네 본적이 어딘가?"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0-20년전만해도 나이 든 어르신들이 종종 물어보는 것이 바로 본적이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태어난 곳, 고향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구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본적이라고 합니다.




    본적은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장소였으나 태어난 고향을 자유롭게 떠나며 본적은 현주소와는 사실 무관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나 본가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본적은 호적법 폐지 후 2008년 1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로 대체되었습니다. 호적법에 따르면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를 뜻하며 가족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고 이를 호주만 바꿀 수있었으나 호적법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본적의 조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의미합니다.


    본적 조회, 본적지 확인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혹은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열람/발급에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마 수많은 보안프로그램들의 설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5-6개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냥 이거 하지말까 라는 생각을 몇번이나 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하고 들어가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해보라고 하는데 법원이 적용한 2차원바코드, 복사방지마크등의 위변조방지기술이 제 프린터와 컴퓨터에 적절하게 실현되어 증명서 발급에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뽑아보면 알텐데 굳이 미리 테스트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에서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고르고 발급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에 증명서 종류를 택하고 몇통이나 뽑을지 매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물론 발급은 출력이 필요할때 선택하는 것이고 단순히 본적 조회만 해보고 싶다면 열람을 하시면 되며 본적지 확인 후 발급하고 싶다면 열람 후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호적법이 폐지가 된지가 벌써 1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본적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네요. 아마 강산이 3-4번 정도는 바뀌고 나서야 이제 본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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