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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잡학

    저는 지금의 회사에 다니기 직전까지 한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요. 물론 적을만한 일이 아니기도 했고 적을만한 사이가 아니라고 당시에는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간단하게라도 남기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지나가긴 했었지만 혹시라도 서로간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냥 가까운 사이일 수록 더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살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겪은 상황들도 달라지다 보니 지금의 생각과 그때의 생각이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는 그냥 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정 시간 혹은 일정 기간동안에 계약을 통해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근로 기간 내에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의 표준근로계약서와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간이 들어가야 할테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이 적혀져야 할텐데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 계약서라고 해서 배포중인 것이 있기에 가져와봤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료실 검색창에 근로계약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가 5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저는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모음을 클릭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나온 서식 중에서 이름이 변경되어 계약직 근로자라고 적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직 근로계약서 양식 부터 보면 근로 계약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등에 대해서 입력하는 칸이 나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하는 곳이 있네요.

     

    건설 일용직 근로자 계약서도 있기에 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라던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을 적는 란이 있고 조금 다르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임금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플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임금 지급일이 매월 또는 매주 또는 매일 등으로 나와 있으며 지급 방법 등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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