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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근무 복무기간
    잡학

    아주 옛날에는 군생활을 3년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절반인 1년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군 생활이 며칠인지에 큰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꾸준하게 줄어와서 결국 18개월까지 줄었다고 하네요. 아마 휴전 상태가 아니라 종전이 된다면 더 줄어들어서 1년 혹은 6개월 정도가 되다가 결국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택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게 되는데 아마 나중에는 모병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군대 역시도 일반 회사나 다름 없이 모집 공고를 내고 직원을 뽑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공익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방위라고 했던 것 같고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명칭은 따로 있고 공익은 일반적으로 육군을 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긴 기간을 복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공익근무가 대체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가 아니라 보충이였습니다. 보충역은 병역법에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 되었지만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4급은 무조건 공익이 아니였던가요?

     

    공익근무 복무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 되면 국방/보훈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병역의무자(보충역)을 클릭합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보충역 복무 - 사회복무요원을 클릭하고 열리는 하위 메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클릭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공익근무 복무기간인데 2년 2개월로 총 26개월 동안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에 따라서 현행은 24개월, 조정은 21개월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축 방법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역자 2주 단위 1일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결국에는 21개월이 공익근무 복무기간이 됩니다.

     

    근무시간도 한번 보았는데 출퇴근 근무를 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9조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월급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소집일 부터 2개월까지는 이등병의 월급, 3개월 부터 8개월 까지 일병, 9개월 부터 14개월 까지 상병, 15개월 이상 병장이라고 하는데 23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 지원금이 3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 꽤 많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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