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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만8세
    잡학

    어릴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엄청 여러군데로 여행을 다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어딜 가고 싶어했다기 보다는 부모님이 어린 나이에 많은 경험을 해보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도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기억도 못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심심할까봐, 안쓰러워서 그리고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군데로 돌아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출생 신고만으로 모든 것이 자동 신청이 된다면 좋겠지만 본인이 아는 만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다가 매년 수입이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정보가 있어야 하기에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만 한다면 사망신고 전까지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은 모두 자동신청 되어지거나 아니면 모든 알림이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만 8세 미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 특별한 자격은 없는 것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밖에 신청 방법 등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만8세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페이지 검색창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합니다.

     

    복지서비스 8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클릭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는다고 나오는데요.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이라고 나오며 지원주기는 월이라고 하네요.

     

    만 8세미만 아동 즉 0개월부터 95개월까지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여야 하고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입니다.

     

     

    즉, 만 8세 미만이기만 한다면 범위가 아주 넓게 거의 대부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이 되며 지자체장이 조례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아동수당 지급 서비스와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정보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이고 그 외에 관련 웹사이트나 서식/자료는 필요하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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