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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잡학

    최근에 이사를 새로 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다 보니 처음부터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일단 도배, 장판, 몰딩, 창문 등부터 색깔을 원하는 대로 맞춰 나가야만 전체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예전부터 여러가지 느낌을 생각해두었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트렌드를 따라갈지 아니면 예전부터 변함없이 꾸준했던 클래식으로 갈 지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갈 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정한 것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색깔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2년 살다가 또 갈아치울거라면 관계 없지만 흰색 가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화이트 우드를 포기하고 결국 다른 걸 택했네요.

     

     

    예전에 이사했을 때에는 근처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소 이전을 하고 전입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된다고 하네요. 아마 제가 그때 직접 찾아갔을 때에도 인터넷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지만 당시에는 몰랐기에 직접 갈 수밖에 없었고 간 김에 주민등록증 뒤에 붙이는 주소 변경 스티커도 받아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아래에 사진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신청 서비스 4건 중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이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저는 신고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 이후에 생략할 과정들은 빠르게 넘어가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이사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하고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신청 이후에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신청이 잘못되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즉, 신청 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장이나 통장이 사후에 확인을 합니다.

     

    전입자 중에서 재외국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의 영주국가나 체류자격이 변동되었으면 전입신고 후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인터넷 주소이전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 신청인, 2세대 이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의 메뉴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는데 크게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타를 클릭하면 됩니다.

     

    2단계와 3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과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단계인데요.

     

    주소조회를 클릭하면 여기서 이제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이 생겨서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가능한데 이 중에서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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