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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국가 사업 혹은 지자체 사업 이라고 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은 일부거나 면제가 되는데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용자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의 범위가 늘어나는 조건들이 있고 하는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급여라고 해서 단순히 월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 있기에 그 부분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에 명시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나와 있는 급여 이외에도 추가되는 부분이라던가 상세 규정들이 있지만 해당 부분까지 모두 가져오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 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페이지로 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검색창에 검색을 하기 전에 현행법령 부분을 클릭하여 통합검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통합검색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검색합니다.
행정규칙 1건이 나오는데 클릭을 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아래 부터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의 경우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이 14,800원이며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급이 22,200원,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역시도 22,200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산수당이 2천원 혹은 3천원이 있네요.
방문목욕의 경우 이동목욕통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78,850원이며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70,850원입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30분 미만은 37,84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의 경우 47,450원, 60분 이상의 경우에는 57,090원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도 나와 있는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21,080원이며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66,490원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5,610원이며 의사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12,11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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