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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잡학

    한 회사를 평생 다닐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요. 보통 입사한지 1-3년쯤 되면 슬슬 퇴직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도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높은 곳들은 들어온지 1년 내에 절반 정도가 나가는 곳도 있는데 규모가 꽤 있는 회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직이라는 것이 내가 스카웃 당해서 다른 회사가 확정이 난 상태라면 걱저이 없겠지만 지금의 회사가 나와 맞지 않아서 일단 그만두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늦은 선택은 더 큰 후회만 불러온다고 생각해서 만약 머리속에 한번 들어왔다면 짧은 시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후회를 조금도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직을 하고 나서 전 회사에 연락을 하기도 애매하고 제대로 처리 되었는지는 궁금하고 하면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직이라는 것이 우리는 평소에 직장을 옮기는 것만 이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직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이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제출된 이직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조회하는 것과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의 이직 확인 페이지 까지 순서대로 설명해두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민원 - 이용안내를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 상단의 메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처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첫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인 화면에 나오면 검색창에 이직확인서라고 검색을 한 뒤에 적당한 글을 찾아서 읽으면 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환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제출한 것이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 메뉴에서 기업 서비스 - 이직신고를 클릭하면 근로자가 요청하였을 때 기업이 제출하는 이직신고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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