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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잡학

    주변에 계신 60대 이상을 보면 현재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70이 넘어가면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본인의 반응속도라던가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자전거처럼 한번 배워만 놓으면 잘 까먹지는 않지만 그 감각이 아무래도 줄어들긴 합니다. 한동안 운전이 귀찮아서 걸어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려니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단순히 운전의 능력만을 생각한다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고령의 나이 보다는 오히려 가장 처음 운전을 하던 때가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부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에 아래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순히 대처 능력이라던가 반응 속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온다거나 고령의 나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령운전자라고 함은 만 65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65세의 경우 권장이지만 만75세의 경우에는 의무가 됩니다. 한국 나이로 한다면 생일이 지난 76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77세가 해당이 됩니다. 운전교육 이전에 치매 검사라던가 전 단계에 해야 될 내용들 까지 순차적으로 포함하여 예약 방법까지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화면을 가릴 정도로 큰 메뉴가 나올텐데 가장 좌측의 교통안전교육에서 교통안전교육 예약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권장, 만 75세 어르신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의무이며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의 경우 현재는 펜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한다고 하며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1단계는 치매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실시자는 경찰서 방문시에만 지참이 필요하고 병의원의 경우에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모두 필요하다고 합니다.

     

    2번째는 온라인 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중에서 1개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3단계는 정기적성검사인데 면허시험장 또는 강남경찰서를 제외한 경찰서 민원실을 준비물을 가지고 방문하여 갱신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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