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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 임대 주택 자격
    잡학

    요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집 얘기 밖에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집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없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때에 사야하기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020년이 시작될 때를 생각해보면 떨어졌어도 아직 그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애초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매물 자체의 가격도 떨어지고 있지만 올라온 매물들에 비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더 낮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더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갔으면 싶네요.

     

    LH에서는 청년에게 주택을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의 제도들이 있는데 전체를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 저는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볼까 합니다. 물론 해당 페이지에 다른 것들도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골라서 봐도 됩니다.

     

    lh 청년 임대 주택 자격

    LH를 검색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른 검색어로 검색할 경우에는 이상한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 주소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주요사업 - 주거복지사업 -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을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이 되면 상단의 탭 중에서 청년전세임대를 클릭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있지만 저는 전세 임대를 클릭했습니다.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자격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인 만 19세 ~ 만 39세 초과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그리고 그냥 나이대에 해당 되는 사람이니 사실상 나이만 맞고 무주택자면 다 포함이 됩니다.

     

    1순위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는 앞 부분은 2순위와 동일하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2021년 5월 기준에 1인가구의 100%가 약 358만원, 2인가구가 약 501만원, 3인가구가 약 624만원이며 청년의 가구는 본이노가 부모를 의미하고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임대조건은 1순위가 100만원, 2/3순위가 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해당액입니다.

     

    지원 한도액의 경우 단독거주인 1인거주와 공동거주인 2인 혹은 3인거주로 나뉘며 수도권, 광역시, 기타 마다 다릅니다.

     

    수도권만 기준으로 보자면 1인거주가 1.2억원, 2인거주가 1.5억원, 3인거주가 2억원입니다.

     

    거주기간은 최소 임대기간이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이 2년단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는 복잡하게 나오지만 신청을 하고 자격이 되면 집을 찾고 계약하고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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