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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잡학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것을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려웠다 싶은데요. 당시에는 사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고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외식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 보면 저만 배부르게 먹었고 당시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다 더 먹을 때였으니 그것도 꽤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없는 살림이였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당시에 지냈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상상하기도 힘드네요. 그땐 참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부터는 어느정도 깨닫기도 했고 도움이 될만한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라서 못받기도 했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스스로 알아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인터넷 검색 한번으로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데다가 시군구 혹은 읍면동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니 내가 수급 자격이나 요건이 되는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문이나 전화 전에 대략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제목

     

    보건복지부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 복지를 클릭합니다.

     

    복지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상단 탭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고 총 9건의 메뉴 중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을 클릭합니다. 제목 클릭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상세 보기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산 + 월급을 계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일단 기준의 100%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100%를 먼저 살펴보면 1인가구는 1,944,812원이고 4인의 경우 5,121,080원입니다.

     

    아까 봤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급여의 기준이 다르기에 0개에서 4개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인가구의 경우에 아까 100%가 약 194만원이였는데 50%는 약 97만원, 30%는 약 58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순히 월급이 아닌데 아래 사진을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드고한산액을 더한 것인데요.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거기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체를 보기 보다는 몇가지만 가져와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에서 의료급여만 해당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의무자 기준에 부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표로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을 때도 없다고 가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개선된지가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은 도해와 함께 글로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해를 하면 잘 그려놓은 그림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뭐가 무슨말인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청을 하는 경우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하고 신청할 때 자연스럽게 확인이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몇가지만 보면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써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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