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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지원
    잡학

    이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지는데 정말로 완성형이 나와서 모든 치아를 교체할 수 있고 단점이 전혀 없이 죽을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것 같은데요. 일단 충치에 대한 걱정은 필요없을 것이고 양치하는 것도 한결 편해질 것 같고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것도 없고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쉽지많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우리 몸에는 의외로 소모품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걸 평생 써야 하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 되면서 교체가 가능한 것들이 생기긴 하지만 순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든 통하기 때문에 내가 본래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평생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겠지만 저도 아마 60대 70대가 될 쯤에는 치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평생 이에 넣은 돈만 하더라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백만원은 훌쩍 넘을 것 같습니다.

     

    노인 임플란트나 틀니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나오는데요. 물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이 제한도 있고 신청 자격도 별도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 사진을 보면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조건이 다르기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액이 아예 없지는 않기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지원, 노인 틀니 지원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로의 검색창에 틀니 혹은 임플란트를 검색합니다. 아무거나 검색하더라도 검색 결과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7건 중에서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를 클릭합니다.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나 병원 혹은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 받은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을 해서 제출하고 등록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즉, 사전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종류의 경우 상악, 하악, 완전틀니, 부분틀니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고 구강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틀니 신청 기준은 레진상 완전틀니는 2017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은 2015년 7월 1일, 금속상 부분은 2013년 7월 1일, 사후 유지관리는 2012년 10월 1일입니다.

     

    본인부담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5%, 2종의 경우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급여시작일이 2014년 7월 1일부터이며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이고 완전무치악은 제외됩니다.

     

    급여대상은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은 1종의 경우 10%, 2종은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골이식술 등의 부가수술은 본인부담입니다.

     

    부분틀니와 중복이 가능하고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앞서 봤던 내용들이 좀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5%, 10%, 20% 부담을 생각하면 얼마나 될까 봤더니 그래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그리고 본인 부담을 해둔 이유가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봤던 것처럼 사전등록제이며 처음 선정기준에 나왔던 지원 내용에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추가정보로는 전화문의하는 곳이 3곳, 관련 웹사이트가 3곳이 있고 근거법령과 서식/자료가 있네요. 만약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서식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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