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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임대주택이란
    잡학

    한창 팬데믹이 엄청날 때 인터넷에는 훈훈한 글들이 몇가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의 문자를 받은 임차인이 공개한 사진이였는데 문자 내용에는 힘든 시기에 다같이 이겨 나가 보자고 임대료를 깎아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칭찬으로 도배가 되었지만 곧 얼마가지 않아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했었는데요. 마치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잘못된 것인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겼었습니다.

     

    당연히 안해줘도 되는 것을 마음 써서 해주는 호의를 마치 권리인 마냥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었는데 참 이걸 보고서 뭐든지 규칙과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할인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가격의 조건도 있었고 몇%의 조건도 있고 여러가지 부합해야하는 것들이 있기에 모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하더라도 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이 가능했기에 이제는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고 금액은 얼마나 할인이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보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뉴스 - 정책뉴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상생 임대인을 검색해서 결과물들 중 본인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상생임대주틱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작성되어진 글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를 보면 상생임대인 개념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인데요.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기에 현행이라고 된 부분은 보지 않고 개선만 살펴본다면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혜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가 되고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또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적용기한은 본래 22년 12월 31일이였으나 24년 12월 31일로 2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한정이 되어서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집값 기준이 사라지면서 모든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책을 마련한 이유는 임대차 3법에 따라 2년 후 재계약 하는 시점이 8월이여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올 수 있는 대란이 올 수 있기에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를 살펴 보다가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에 관련한 10문 10답이 있었는데요. 10개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 들어가서 보면 되고 저는 그 중에 몇가지만 가져와봤습니다.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달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즉, 누구한테 빌려주던 간에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잔 중에 체결을 해야 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정하는지를 보니 전세 월세 전환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연 10%와 기준금리+연 2% 중에서 낮은 비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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