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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잡학

    예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것이 벌금이 1이라고 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걸치는 것은 주차 구역을 막았다고 해서 벌금이 2-3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차라리 걸치거나 앞에 댈거면 그냥 주차를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위반은 10만원인데 방해는 50만원입니다. 즉, 진짜로 걸칠 바에는 아예 주차를 하는 것이 과태료가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적극정 방해를 방해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더라도 무조건 방해인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일반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할 수 있기에 연중 24시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인데요. 본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곳에 차를 대어 놓고서는 되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어쩔 수 없이 너무 바빠서 몇분도 안되는 정말로 짧은 시간 동안이였다면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애초에 그곳에 주차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차량이 아니라 짐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기에 방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래에 사진으로 나와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춘천시를 검색해서 춘천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를 클릭합니다. 많은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지만 시작부터 아예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새페이지를 여는 곳도 괜찮네요.

     

    복지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상단의 대상별 - 장애인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상단 탭 3개 중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을 클릭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첫번째로 개인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설치를 합니다.

     

    두번째는 어플을 설치한 이후에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를 클릭합니다.

     

    세번째는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 시 1분 가격으로 2장을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내용에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입니다를 기입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사실 위반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당당해도 되지만 위반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장면을 보면 욕을 합니다. 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데 말이죠.

     

    저도 평소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가능 표지 스티커는 총 3종류라고 합니다.

     

    첫번째는 노란색의 본인 운전용, 두번째는 하얀색의 보호자 운전용, 세번째는 주황색의 국가유공자네요.

     

    앞서 얘기 했듯이 주차 위반보다 주차 방해가 과태료가 더 센데 주차 방해 행위를 살펴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서 방해하는 행위, 주차 구역 앞뒤좌우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두면 이상 겹쳐서 주차하는 행위 또한 주차위반이 아니라 방해로 들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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