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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휴가 기간
    잡학

    예전에 출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드라마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던 남자가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그림이 그려지곤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실제로는 출산 날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말로 피치못할 사정이라면 빠질 수 없겠지만 요즘은 예정일에 대부분 아기가 나오고 예정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게 할 수도 있기에 일정을 맞춰서 그전날과 그날쯤 애초에 휴가를 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산 휴가까지 이어지게 해서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이상도 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주변을 보더라도 요즘은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출산 휴가를 받게 되고 남편도 출산 휴가를 받아서 대부분은 부인이 조리원에 있는 동안 심부름도 하고 하면서 각자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겠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주지 않을 때에 제재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을 클릭합니다.

     

    주제별 생활법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여기서 복지를 클릭합니다.

     

    복지 창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신혼부부를 클릭합니다. 가나다순으로 되어져 있으니 천천히 내리면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고 ctrl + f 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페이지에서 좌측 메뉴를 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고 +버튼을 눌러서 하위메뉴를 연 뒤에 출산휴가를 클릭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에 대해 나오는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몇가지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은 유급휴가는 최초 60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간 유급휴가입니다.

     

    이 또한 위반시에는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입니다.

     

    출산휴가의 급여액은 휴가기간에 다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도 있는데 사업주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안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출산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의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봤던 것이 2년 2천이였는데 이건 3년 3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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