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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잡학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일상에 지장이 있는 큰 장애들만 생각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급을 분류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 등급은 분류를 받아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변을 보더라도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알아보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관심 가지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생소하거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둘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발전 정도는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복지가 너무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적정선을 잘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으며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 급여 대상자가 되어서 추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대상부터 알아본 뒤에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수급 자격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장애인연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복지서비스 38건 중에서 가장 위에 나오는 장애인연금을 클릭합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제공유형은 현금지급이며 지원주기는 달마다 하며 정보의 기준연도는 2022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일이스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수급권자 및 배우자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바로 아래의 사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월 소득평가액이라는 것은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인데요.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라는 것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내용은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30만 7500원이며 감액 없은 최고지급액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해서 지급합니다.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만약에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의 소득역전이 일어나기에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에서 지급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이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나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편한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또한 동일하게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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