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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잡학

    어릴때는 뭘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서 여러가지를 이해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중에 하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빚이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도 능력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직접 사업자를 내고서 일을 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주변을 보더라도 채무조정에 들어간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참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는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겠죠.

     

     

    신속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뭔가 더 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불을 꺼놓고 그 뒤에 정리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잠깐 급하게 정리를 한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알겠지만 영상으로도 잘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글보다 차라리 영상 한편을 천천히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로 설명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인화면에서 화면을 아래로 살짝만 내리면 첫번째 탭이 바로 연체전 채무조정이고 괄호 하고 신속채무조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영상을 봐도 되지만 자세히 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봅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능력이 사라져서 신용을 잃지 않는 상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신속채무조정인데요. 살다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기에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30일 이하인 경우에 상담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채권기관 중에서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이기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 방식을 택하건 간에 결과를 같으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내가 느끼는 힘듦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사람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6개일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연체상태가 아닐때도 5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외 되는 경우는 본인이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종류, 총 금액, 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안에서 분할로 할 수 있게 되고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안에 유예도 가능하며 이자에 한해서는 감면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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