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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 대상
    잡학

    어릴 때 기숙사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물론 시간 제한도 있고 규칙도 제약도 많았던 곳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속에서도 재미를 찾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해봐야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잠을 조금 더 늦게 잔다거나 하는 등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만으로도 일종의 약한 일탈이 아니였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와 산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혼자서 살고 있으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좋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예전과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네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방면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구겟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가장 먼제 나오는 것이 종부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로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일단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에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이며 각각 6억원, 5억원, 80억원이 공제금액이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 봤고 공제액에서도 알아 봤으니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1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원 이하인 경우 0.6%, 6억원 이하인 경우 0.8%,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94억원 초과시 3%네요. 즉, 과세표준으로 11억이 공제가 되니 10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94억에 대해서 3%를 종부세로 내야하네요. 3%는 28,200만원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으니 간단하게만 보면 세율이 과세표준 관계 없이 3%, 6% 이렇게 정해져 있고 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만 과세표준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네요.

     

    납세의무자는 주택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고, 종합합산토지 역시 앞에서 말한 것과 같고 별도합산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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