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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원서예문 작성요령 선처탄원서 효력이 있을까?
    잡학

    탄원서는 탄원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보고 탄원서라고 하는데요. 탄원서는 본인이 쓰는 것, 주변사람(친구, 가족, 직장동료)이 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있는 일이라면 피해자가 쓰는 것 까지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탄원서를 작성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벌금이 많이 나왔을 때 생업과 생계 그리고 나의 생활을 어필하여서 벌금을 줄이고 취소를 정지로 줄이거나 정지기간을 줄이는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사건들에 대하여 결과물적으로 죄가 생긴 것은 맞지만 의도치 않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 조금 봐줄 수 없느냐 라는 본인의 작성 혹은 가족의 작성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탄원서중에서도 음주운전 선처탄원서는 아마 주변에서 한번쯤은 들어봤을테고 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때에 운전을 안하고서는 생계가 유지 되지 않거나 벌금이 너무 부담스러워 생활안정이 흔들릴 정도에 많이 쓰고는 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쓸 수도 있지만 보통 경찰서에서 그냥 양식에 맞춰서 혼자 써오라고 합니다. 탄원서의 가장 앞줄에는 탄원의 목적부터 적어야 하는데 엄벌을 받게 해달라거나, 무고를 밝혀달라거나, 죄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필로 써야할지 인터넷으로 뽑아야 할지, 이게 효력은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탄원서 예문과 작성요령입니다.


    탄원서 예문 및 작성요령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혹은 가족 및 주변인들이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 탄원을 하는 것은 피탄원인에 대한 정보와 탄원인에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탄원의 취지와 탄원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기 본인은 2019년 1월 1일 1시 1분경 서울시 서울동에서 A의 차량에 사고를 당하였지만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운전자 A는 실수로 비록 사고를 야기시켰지만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본인에게 충분한 조치를 취해 주었기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A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A의 한순간의 조그마한 실수로 억압을 주기보다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A를 벌하지 않아 주시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쓴다면 운전자 A는 두 아이의 아빠이며 저에게는 하나뿐인 남편이고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임을 제가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건 탓에 저희 가족의 행복이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A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부디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위의 내용은 선처에 관련된 예문이지만 당연히 피탄원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 음주운전 탄원서의 내용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존경하는 재판장님/검사님/형사님/심의관님으로 시작하여 탄원하는 이유를 6하원칙에 따라서 서술하며 왜 탄원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받아보는 탄원서가 하루에 몇장이나 될까요? 변호사들이 써오는 탄원서도 매일 보시는 분들이라 불필요한 내용이나 개인의 생각 혹은 추정은 불필요합니다.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가 함께 한다면 더욱 더 믿을만 하겠죠.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생계가 불안하고 생활안정이 흔들린다, 내가 벌어서 우리 가족을 다 먹여 살리고 있다,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효과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주변에 벌금이나 정지기간이 많이 줄어들면 절반까지도 줄어드는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자신의 혹은 가족의 딱한 사정을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 녹여내고 진지한 반성이 담긴 글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럼 이런 탄원서는 자필로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출력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예전에는 자필이 감성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더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자필은 명필이 아닌 이상에야 웬만해선 알아보기도 힘들고 알아보기 힘든 글은 읽기도 싫고 읽기 싫은 글은 공감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깔끔하게 쓸 자신이 없다면 프린트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탄원서는 딱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탄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탄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탄원의 내용만 명확하다면 반성문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작성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진심을 잘 담아내느냐, 선처사유들(작량감경요소들)을 진정성을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게 호소력 있게 잘 전달하느냐에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는 유죄가 확실한 경우 또는 확실시된 경우에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작성하는 탄원서입니다. 재판부와 검찰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만 알지 어떠한 삶을 살아 왔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였는지는 당사자나 주변인들이 호소해주지 않는다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는 보통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겉으로나마 죄를 뉘우치는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막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조목조목 기재하고 내가 받았던 고통을 재판부나 검찰에게 호소하여 가해자가 올바른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라던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등과 같은 문구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는 효력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보통 혼자쓰기가 어려우면 변호사나 행정사를 찾아가고는 하는데 경찰관들에게도 물어보면 어느정도는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잘' 전달해야 하는데 이 '잘'이 참 어렵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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