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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 발급
    잡학

    월급다운 첫 월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도 단기 노가다라던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돈을 꾸준히 벌어오긴 했지만 제 생각에 그걸 월급이라고 부르기는 아쉬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첫 월급은 취업준비를 통해서 취업을 했고 온전하게 한달치를 전부 다 받았을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는 그때가 마침 설날이였기에 설 용돈을 제 기준에 무리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버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즉,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것은 종소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 사람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서 거꾸로 계산하여서 얼마인지를 결과 값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낸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기에 세금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를 버는지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 발급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1건이 나오고 이것을 클릭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가 있고 무인발급기가 되는 것은 제가 여러 서류를 보면서도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해당이 되네요.

     

    저는 비회원 신청을 클릭했고 비회원으로 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한 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득금액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은 매년 7월 이전에는 전전 년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 이용시간은 08시에서 22시입니다. 인터넷 발급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이 아니라 08시부터 22시만 가능하네요.

     

    신청 페이지를 보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져 있고 용도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검색을 클릭하면 관공서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기타, 수금용, 입찰용, 계약용, 해당없음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발급하고자 하는 사유를 클릭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또한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되는데 본인 직접 출력이 있다면 그게 가장 간편할 것 같네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정할 수 있고 제출처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기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주소 공개여부를 정합니다.

     

    발급유형은 본인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자라면 기본 선택되어져 있는 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증명 받고자 하는 기간을 입력한 이후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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