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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
    잡학

    저는 실제로 돈을 잘못 보낸 적도 있었고 잘못 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뜬금없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무엇인가 싶었는데 조금 지나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였는데 누가 잘못 보낸 돈이니 혹시 돌려줄 수 있느냐길래 계좌번호를 묻고 바로 돌려보내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잘못 보낸 던 것은 다행이 제 계좌 중에서 헷갈렸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해당 계좌가 여럿이서 사용하는 계좌였기에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빼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실수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몇천원 정도라면 한숨 한번 쉬고 잊을 수 있지만 만원만 넘어가더라도 너무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아직까지 없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실수인데 이걸 커버해 주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한 것이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인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

     

    금융위원회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알림마당 - 홍보자료 - 카드뉴스로 들어갑니다.

     

    검색창 부분에 착오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검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가지 주의할 점이 검색창 바로 밑에 나오는게 아니라 화면을 아래로 내려야먄 결과물이 나옵니다.

     

    일단 한장짜리부터 살펴보면 올해 7월 6일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시작이 된다는 것은 알았고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데요. 잘못 보낸 사람이 예금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에서는 잘못 보낸 것이 맞는지 은행 등에 확인을 한 이후에 수취인에게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에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수취인은 어차피 지급명령을 통해서 돌려주어야 하니 자진반환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환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첫번째로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두번째는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은행 등을 통해서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한 회원간 송금은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금공사 홈페이지에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로, 방문 신청으 ㅣ경우 서울시 중구에 있는 예금 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 평일 09시부터 18시에 방문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착오 송금 반환시에 전액이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착마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여기서 회수 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착오 송금 반환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할텐데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데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면 다 가능하고 자진반환의 경우에는 더 빠르겠네요.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신청, 착오송금이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입니다.

     

    또한 착오송금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신청한다면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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