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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세금표
    잡학

    저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에 바로 딴 이후에 성인이 되고나서 부터 바로 운전을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좋아해서 시작했다기 보다는 하고 나서 보니 운전이 좋아진 케이스이긴 합니다.

     

    주변을 보면 운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혼자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고 정처 없이 차를 타고 그냥 운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명절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는 상황은 저도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차가 달릴 수는 있어야 좋은 것 같네요.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어야 하는 일종의 재산세 느낌이 강한데요. 자동차 유지비를 계산할 때 넣어야 하지만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연납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날 수록 자동차 세금이 점점 더 내려가긴 합니다. 최대로 많이 내려가서 선납까지 한다면 대략 40-50%정도만 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동차 세금표는 실제 표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공식 홈페이지의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차량의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데요. 매년 세금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의 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표 계산이 잘못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세금표

     

    위택스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자그맣게 상단 탭이 새로 나오는데 여기서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먼저 차종 구분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를 선택한 이후에 차량용도에서 영업용 혹은 비영업용을 클릭합니다.

     

    그 이후에 최초등록일의 년 그리고 월까지 선택을 하고 과세연도를 선택한 뒤에 배기량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저는 임의로 최초등록일을 2020년 1월, 과세연도를 2022년으로 하고 배기량은 2000cc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세액미리계산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보면 경감적용율이 나오고 자동차세, 교육세 그리고 합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연납(선납)신청을 하게 되면 공제를 좀 더 받을 수 있기에 알아보고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보기 위한 서비스이고 자동차 세금표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연납제도에 관해서도 설명이 잠시 나오는데 세액공제범위만 살펴보면 1월에 약 9.15%, 3월에 약 7.5%, 6월에 약 5%, 9월에는 2기분의 약 5%가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는 산출세액과 실제세액은 다를 수 있으며 12년 3월 15일 이후로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세액이 조정되었다고 하네요. 승합형자동차량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다 10년은 넘은 이야기들이네요.

     

    그리고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에 한꺼번에 나오는데 실제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1기분 고지서를 받아보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할인 되어있습니다. 연납(선납)으로 해당이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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