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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희망타운 자격, 공급계획
    잡학

    얼마전에 드디어 나만의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물론 꿈에 그리던 것과는 아직 규모도, 내부 인테리어도, 위치도 조금씩 모자라긴 합니다만 내 집이라는 생각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지금부터 천천히 해나가야 할 일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려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있어도 질리지 않을 인테리어로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서 살다가 나중에 인터레어를 바꾸거나 집을 이사하면 바꿀지 고민이 되네요.

     

     

    이처럼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만족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14시간 정도는 집에 있고 비록 그 중에 6-7시간이 자는 시간일지라도 퇴근 이후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려면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감정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잠만 자는 곳, 그냥 내 한몸 뉘일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집에 오는 것도 특별히 즐겁지 않아지고 인생에 그 어느 공간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곳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 때문에 참 난리인데 신혼희망타운은 자격이 되는 신혼부부에게 집을 공급해주는 것인데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은 또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 공급계획

     

    신혼희망타운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혼희망타운이란? - 입주안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먼저 분양형의 경우 기본 자격으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여야합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을 부 또는 모면 가능합니다.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 소득기준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3인기준에 월 666만원이고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30%인 3인 기준 월 722만원 이하입니다.

     

    총자산 기준은 2020년 적용 기준으로 3억 3천만원 이하여야하고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대형의 경우에도 기본 자격의 경우 행복주택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부모가족 부분에서 6세 이하 자녀에서 태아 포함이라는 단어가 사라져있네요.

     

     

    세부공통자격에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가 나뉘어져 있는데 총자산 기준은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 이하로 동일하고 자동차 기준 또한 2468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필요한 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표를 보고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보려면 공급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작성일을 기준으로는 공고고 뜬 것이 없고 공급연도 또한 2021년까지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 공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공고가 뜬다면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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