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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잡학

    저는 한달에 월세로 6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작은 원룸에서 살아봤는데 처음에는 아늑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방안에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뭔가 갇힌 기분이 들고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 사는 느낌을 내려고 좀 더 큰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확실히 창도 크고 공간도 넓다 보니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사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좁은 곳 보다는 좀 더 트인 느낌이 나은 것 같습니다. 본래는 아예 원룸형으로 되어있는 아주 큰 곳에 가구들로 구분감을 주어서 사용할까 했었지만 냉난방비 걱정도 들고 완전한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일단 접어두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확인했었는데 서울시 말고도 지역별로 비슷한 것들이 몇가지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해당되지 않아서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나왔고 신청 기간이 작성 당일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기간도 넉넉하고 모두가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을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복지로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작성 당일이 신청 시작이다 보니 들어가자 마자 팝업 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해도 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이고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34세로 무주택 청년 층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는데요. 서울시의 지원대상이 만 19세부터 만39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나이대는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청년독립가구나 원가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적혀 있는데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일 경우 그리고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일 경우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청넌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데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의미합니다.

     

    가, 나, 다, 라 로 표시된 내용들은 바로 아래 사진에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 총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에 가~아 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소득을 의미하고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 등 설명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임대료를 한달에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씩 200이였는데 조금 더 늘어났네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를 하고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 신청은 청년 본인 방문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도 가능하며 대리인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처리절차는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신청 자격만 해당 된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 정보에는 콜센터 번호, 주관하는 부처 번호, 웹사이트, 법령 그리고 서식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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