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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잡학

    우리나라는 부가세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본인이 부가세를 한번도 안내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무 것도 모를 때에는 부가세에 대한 개념 조차도 없었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데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끔 음식점들에 VAT 별도 혹은 부가세 별도라고 된 것은 가격이 10만원인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 11만원을 내고 사먹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메뉴판에 10만원이라고 적는 대신에 VAT 별도라고 적어서 결국은 우리가 느끼기엔 11만원 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은 보통 소비자가 지불하지만 신고를 사업자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여서 그렇지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에 일정률이 부가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가세가 2022년에 기한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까지인지, 누가 대상인지 그리고 대상이 아닐 경우에 추가 신청은 불가능한지 등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알림/소식 - 보도자료를 클릭합니다.

     

    보도자료 페이지에 나오는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라고 검색을 합니다. 우리는 늘 부가세라고 줄여부르지만 사실은 부가가치세의 준말입니다.

     

    작성 당시 기준 가장 위에 있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라는 글을 클릭합니다.

     

    보도 자료를 보면 2022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13만명은 7월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을 했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 편의 부분에 판매나 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하여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을 하고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 신고 도움이라던가 신고검증에 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렸더니 첫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수십장이 나오는데요.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21년 1기 확정신고때 보다 21만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한 내용은 나와있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7월 11일에 발송한다고 했으니 이미 대상자인 분들은 받아보셨겠네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적극 승인한다고 하며 세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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