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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잡학

    운전을 하면서 가끔 옆자리에 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규정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누군가는 모르게 규정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에는 년초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왔기에 다들 한번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시행되기도 전에 또 바뀌기도 했고 누군가는 이말이 맞다고 하고 누군가는 저말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봐야하고 가장 정확한 것은 법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너무 복잡하기에 정리해주는 곳들에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각종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곳은 한장으로, 어떤 곳은 여러장으로 그리고 어떤 곳은 텍스트로, 어느 곳은 그림을 포함해서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고 있기에 그 중에 몇가지를 가져와봤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언제부터 바뀌는 건지, 언제 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

    대구경찰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알림/소식 - 소식 - 홍보콘텐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홍보콘텐츠 중에서 작성 당시 가장 앞에 있는 22년 7월 12일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딱 1장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사진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 보행자 보호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회전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일단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결국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무조건 서야하는 것이 대부분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어기게 되면 범칙금이 4만원, 6만원 인데다가 벌점도 10점씩 받는 등이 있기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카드뉴스를 보면 보행자도 보호하고 범칙금도 내지 않는 4가지 방법에 나오는데 여기에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뮈 위반 단속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전방이 적색,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굩오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번째는 전방이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가 녹샐일 때인데 위와 동일합니다. 횡단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세번째는 전방이 적색, 횡단보도가 녹색인데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네번째는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차는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즉,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적색 횡단보도 신호일 때도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그렇기에 차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시에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려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인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고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 역시도 방해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을 보면 차의 교통으로 중상해, 사망, 중과실 12개항에 해당하는 인피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1년 내 벌점 40점이면 면허 정지 40일이고 벌점 누산점수 초과시에는 면허취소인데 1년간 121점 이상입니다.

     

    보행자 보호가 더 우선시 되게 변경이 되었고 내가 운전할 때에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행자일때를 생각한다면 보행자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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