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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잡학

    가끔 가다가 궁금한 것들이 신입사원의 연봉 평균,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 평균, 특정 나이대의 연봉 평균, 우리나라 전체 연봉 평균 등인데요. 검색을 해도 정확하게 나온 곳이 없고 그나마 통계청을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채용사이트들에 들어가보면 기업별 평균이라던가 신입사원 연봉이라던가 나오는데 실제로 전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기입이 되어있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확인한 2020년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320만원, 중위소득은 242만원이였습니다.

     

     

    22년이 아직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 23년의 최저임금이 공개되었습니다. 정확히는 6월에 심의를 들어가서 8월 초에 결정 고시가 되었기에 약 반년 정도를 남겨두고 확정이 났는데요. 항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간극이 있었는데 작년에 1%대가 오른 반면에 이번에는 5%정도가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다만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재밌는 부분들도 많고 월급 계산이라던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만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을 클릭합니다.

     

    가장 첫번째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이 나오는데요. 그래프에는 2022년까지만 나와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인상률과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늘 인상이 되어져 왔고 2018년에는 16.4%로 인상률이 해당 기간 중에는 가장 높네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이 나오는데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에 76,69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입니다. 인상률은 5%로 인상액이 460원이며 작년의 5.05%에 비해서 0.05%가 낮게 인상되었네요.

     

    보통 7월에 정해지는 것과 달리 23년의 최저임금은 22년 6월 29일에 심의를 했고 결정 고시일은 8월 5일이였습니다.

     

    최저임금 제시현황이라는 탭이 처음부터 눈에 띄어서 한번 확인해보았는데요. 최초 제시안과 최종 제시안의 인상률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저 간극이 좁혀 지거나 반대로 역전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제시안이 보이는데요. 근로자측은 늘 최초 제시안이 1만원이 넘었고 최종 제시안에서도 1만원이 넘은 것은 22년부터였습니다.

     

    반대로 사용자측에서는 가장 높은 최종 제시안이 23년의 9,330원이였네요.

     

    최저임금안 의결 부분을 보면 사용자측 전원 불참, 근로자측 전원 불참, 전원 퇴장 등이 나오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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