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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잡학

    주민등록등본,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가 저는 매번 헷갈리고 아직까지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요.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곳에 항상 이름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누구를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서류를 떼곤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라는 것은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인데요. 주민의 뜻을 잠시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법률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주민이 등록된 서류를 의미하네요.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떼야할 때 근처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천원 정도를 내고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24시의 이름이 정부24로 변경이 된지 꽤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전의 이름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은데 이름이 변경되면서 다른 곳과 통폐합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름만 변경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원24시 주민등록등본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검색창에 주민등록등본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신청서비스 8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주민등록표등본교부를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인터넷과 방문이 있고 수수료는 1통에 400원,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때에는 무료입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넘어가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나오며 저는 비회원을 선택했고 동의해야 하는 부분들을 동의한 이후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신청은 전자지갑이나 전자증명서로도 가능한 사무라는 설명이 나오며 혹시나 등본 말고 초본이나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한 분들은 해당 페이지에 있는 상단 탭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하는데 머저 시도를 선택하고 난 이후에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발급형태 선택에서 발급과 선택발급중에 선택을 하고 발급이 선택되어져 있으니 과거주소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기 표시된다고 나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중에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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