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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잡학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30년전쯤인가 한글 이름이 잠깐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성은 한자이지만 이름은 한글인 이름들이 많아졌었는데요. 당시에 생각 했던 것이 사주팔자나 철학관 같은 곳에서 과연 이름에 한자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였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자 이름 보다는 한글 이름을 더 선호하고 2글자 이름도 괜찮지만 외자나 3글자 이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평범한 것도 괜찮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남들에게 기억이 각인되는 이름을 가진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라는 것은 불용한자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개 견(犬)이라던가 귀신 귀(鬼) 등이 있는데요. 사실 사용하면 안되는 한자 보다 법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한글로 음을 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자들만 나열이 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사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이름을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절차안내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좌측의 메뉴에서 신고를 클릭하여 열리는 하위메뉴에서 인명용한자표를 클릭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글음을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사용가능한 한자가 나오는데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보다 이름에 써도 되는 한자들만 나오니 오히려 이름 짓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다만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첫소리가 ㄴ 또는 ㄹ인 한자는 각각 소리나는 것에 따라서 ㅇ이나 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자, 속자, 약자는 조회되는 한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인 김을 한번 입력해보았는데요. 김의 경우에는 쇠 금(金)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을 한번 검색해보았는데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무려 96개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쓰는 한자는 3-4개 정도로 정해져 있겠지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영 이라는 한글자에 무려 96개나 있었네요.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있는 인명용 한자표 pdf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려 54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기에 저는 파일 보다는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사용할 것 같네요. 참고로 해당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한자와 가능한 한자를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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