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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잡학

    자동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등록증인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차의 글로브박스에 들어있는 자동차등록증이 폐차할 때까지 혹은 재판매를 할 때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따로 보관하겠다고 집에 가져오는 순간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서류들을 모아놓는 곳에 분명히 파일에 꽂아서 놔둔 기억이 있는데 감쪽같이 사라져서 재발급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재발급이 인터넷을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직접 가서 발급 받았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안되는 서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다만 재발급을 하는데 준비물들이 몇가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화면을 사진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

    정부24를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해당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을 검색합니다.

     

    신청서비스 8건 중에서 3번째에 있는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3가지가 있고 수수료는 700원이며 인터넷 신청시에는 600원이지만 수령방법을 방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700원을 후불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했고 기본적은 과정은 어렵지 않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인터넷발급은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면 서류 제출이 불필요한데 해당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처리가 안될 수도 있으니 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바란다고 적혀 있네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치를 입력합니다.

     

    소유자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전화번호 입력,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부분은 아까 생략했던 기본과정에서 입력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이유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실, 멸실로 되어져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하러 가는 방법도 있으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직접 수령하러 가면 수수료가 700원이고 출력하면 수수료가 600원이 됩니다.

     

    만약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쇄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수령을 해야겠네요. 신청을 하고 수령만 하러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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