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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당첨 금액 세금
    잡학

    최근에 로또 당첨금액이 100억이 넘었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당첨금이 100억이 넘긴 했었지만 1등 당첨이 여러명이다보니 적으면 10억대, 많아도 20~30억대였는데 이번에는 당첨금액이 200억이 넘고 당첨 복권이 2개라서 1개당 약120억 정도 되는 당첨금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넘어가는 100억대가 넘는 당첨금액에 거의 하루종일 기사와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저도 예전에는 로또롤 일주일에 5천원은 꼭 샀었고 그 이후로도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지갑에 있는 천원짜리들로 샀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는 pc로도 모바일로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판매점에 가서 사는 경우는 없고 매주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끔 생각날 때마다 사는 편인데요.

     

    5등의 경우에는 당첨 금액이 5천원이지만 대부분은 다시 로또 5개를 받아 가는데요. 생각해보면 5천원데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로또 5개를 그대로 받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등, 3등 등수가 올라갈 수록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당첨 금액 세금

    동행복권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의 고객센터를 클릭합니다.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왼쪽 메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합니다.

     

    검색창 부분에 세금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를 클릭해서 로또 당첨 금액 세금을 확인합니다.

     

    5만원 초과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4등은 5만원이기에 5등과 4등은 세금이 없습니다.

     

    3등부터 당첨 금액에 대한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데 소득세법에 의해 분리과세 되며 당첨금 전액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아마 많은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당첨금액 - 구매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5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쳐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하여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1억의 당첨 금액이라면 구매 비용 1,000원을 제외한 9,999만 9,000원에 대한 22%가 세금이 됩니다.

     

    10억의 당첨 금액이면 구매 비용 1,000원을 제외하고 9억 9,999만 9,000원에 대한 33%가 세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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