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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구임대, 5년임대등과 같은 조건들도 있습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수는 14평에서 20평사이이며 평수에 따라서 입주자격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려면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하며, 소득이 낮지 않더라도 신혼부부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며, 소득은 얼마 이하여야 자격이 생기며, 우선순위는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는지 또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까지 국민임대주택이라면 알아야 할 전부를 담았습니다.
글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임대료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그리고 3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으로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LH 운영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으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중에 공공주택찾기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마이홈에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자가진단이 있는데요. 자가진단을 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같은 느낌인 것이죠.
임대종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임대, 매입임대, 10년임대, 5년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나눠져 있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주택으로만 나눠질 줄 알았으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까지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0m2미만부터 85m2 초과까지 있지만 아래에 보시면 알겠지만 50m2를 넘느냐 안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월임대료의 경우 5만원 미만부터 30만원 이상까지 있으나 대부분은 10-20만원정도에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찾고자 하는 지역과 조건을 고른 뒤에 검색하기를 누릅니다.
저는 현재 조건을 전체로 해서 했는데 총 4718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형도 지역도 다양하게 나오네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격을 검증하며 세대원이 신청시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자격 검증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2019년 기준에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요. 올해는 3인이하 가구는 약378만원, 4인가구는 약 431만원입니다.
표에는 8인가구까지 나와 있는데 만약 9인이상의 가구라면 1인당 649,026의 70%인 454,318원이 추가 됩니다.
자산 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으로 나뉘는데 총자산가액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해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28,0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2,499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책정을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앞서 말했던 전용면적 50m2가 기준이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부분인데요. 전용면적이 50m2 미만의 주택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이 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이 됩니다.
50m2이상은 우선순위는 있으나 우선공급되는 기준은 없고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
장애복지법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집일 기준으로 만65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기복무제대 군인이거나 북한 이주민등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표에 나와있는 모든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정도는 확인하면 될 듯 합니다.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등에게도 우선공급자격이 부과되며 자세한 세부규정의 경우 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3자녀 이상가구라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기준이 '민법'인 것이죠.
신혼부부
앞서 얘기했던 것 처럼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기간이 5년이내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택이 공급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1순위와 2순위 간에도 경쟁시에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가 있는데 해당지역의 거주자, 태아를 포암한 미성년자녀수가 많은자 + 재혼시 전혼자녀 포함, 다 동일 할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과 신청절차
해당 사진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50m2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며 그 이후로는 정해진 입주자 선정순위를 따르고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자 그리고는 추첨입니다.
50m2이상의 주택이라면 조금 다르긴 하나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신청-입주자 선정 및 확인-임대차 계약 체결-입주로 이루어 지는데 신청방법은 가장 위에 마이홈에서 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임대를 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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