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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개인 사업을 아주 잠깐 했을 때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당시에 수익이 세금을 낼 정도가 아니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신고는 했었어야 했는데 일정 금액 이하는 절차가 훨씬 더 간단하기에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직접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고 방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금은 동영상으로도 국세청 홈페이지라던가 다양한 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단어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에 찾아보면서 검색하면서 하면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장부를 작성한다거나 경비처리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정리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면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개인사업자들을 보면 직접 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고 거의 대부분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저처럼 아주 잠깐 하는 것인데다가 수익이 많지 않다면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좌측의 메뉴에서 신고/납부 방법을 클릭합니다.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저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했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홈페이지가 정돈도 잘 되어져 있고 메뉴 구성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서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손택스라고 해서 모바일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서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바일로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였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서면신고가 가능한데 서면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거나 누리집의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서 작성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운편 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에는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인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작성한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 됩니다. 메뉴 하나씩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지기에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 몇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나 모바일 어플로 하는 방법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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