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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 기준
    잡학

    최근 집 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위치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지만 로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구매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교통이 편한 요충지라던가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인프라만 구축되어져 있다면 살짝 외곽으로 빠져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려 차가 너무 막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집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로망이 있기에 내 집이 되기 전까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 것 같은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 공간을 좀 더 애착을 가질 것 같네요.

     

    청약을 신청할 때, 집을 구매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무주택자 기준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무주택자라는 것이 단순히 집이 없는 것을 뜻하는게 아니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하기에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책자형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들어갑니다.

     

    주제별 생활법령에서 부동산/임대차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하위 메뉴가 열리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 가나다순으로 정렬 된 것 중에서 아파트 분양받기를 찾아 클릭합니다.

     

    아파트 분양하기에서 좌측 메뉴의 모집공고 확인하기(자산, 소득 및 전매제한 등) -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클릭하여 주택소유 여부에 따른 신청자격 확인을 클릭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전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를 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고 합니다.

     

    세대에 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등으로 이루어 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 얀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질문과 답면으로 확인하는데요. 무주탁재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이란 것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거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기에 자세하기 읽어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질답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니 청약홈 FAQ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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