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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잡학

    이쯤이면 끝날 줄 알았던 시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 조금 익숙해진 것도 같고 10시쯤까지 한잔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길게 갈 것 없이 깔끔하게 1차를 한다거나 짧게 1, 2차를 하고 집에 와서 쉬면서 다음날을 준비할 시간도 생기게 되긴 하네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본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지원사업인데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거나 노동자 수가 많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원 수가 많더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지원대상과 함께 예외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사업소개 - 지원대상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읠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여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다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은 바로 아래를 보면 되는데요.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입니다.

     

    예외로 30인 이상이여도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통주택 경비와 청소원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 지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장, 취약계층노당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며 100인 이상 기관은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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